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단 편집) == 권한 == 이러한 권한대행의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아직 학계에서도 정설이 없고 의견이 분분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졸지에 권한대행이 된 고건 총리는 헌법학 책부터 뒤져봤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http://www.hankookilbo.com/v/44f716ae2bc34d8996d17df2e4a9bc84|고건 대행체제 63일 사례]] 특히 내각구성권(內閣構成權)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http://www.sedaily.com/NewsView/1L56HYHL20|분분하다]]. 고건 전 총리의 사례에서 보듯 총리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 장관이나 국정원장 등 요인의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적인 입장이며 하여 차관 이하의 인사에서만 대행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각 부 장관을 임명하는 내각구성권에는 회의적인 것이 대다수의 학계의 입장이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9개 부처 장관에 인사권[* [[권승렬]] [[법무부장관]], [[이호(1914)|이호]]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장관]]은 이승만이 하야 직전, 허정을 외무부장관에 임명할 때 함께 임명되었으며, 허정은 외무부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수석국무위원이 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 [[이종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이병도]]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 [[이해익]]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부장관]], [[최용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체신부장관]], [[김성진(1905)|김성진]]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전예용]] [[국토교통부장관|부흥부장관]], 석상옥 교통부장관, [[윤호병(1891)|윤호병]] [[기재부장관|재무부장관]], [[전택보]] [[산업부장관|상공부장관]], [[장기영(1903)|장기영]] [[서울특별시장]] 등을 임명했으며 이호 내무부장관에게 국무원사무처장을 겸임시켰다.]을 행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때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직전에 모든 국무위원들을 해임하고 3명만을 새로 임명하였기에 9개 부처에 공석이 있던 상황이었고 무정부상태를 우려한 국회가 이승만의 하야 소식에 같이 사임하려던 [[허정]]을 붙잡아 과도내각 조직을 간청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한편 고건 권한대행의 경우 인사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법률안 거부권]]은 사용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해당 법률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전폭적인 행보를 보여주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권한대행법은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자로서 권한대행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개정안 발의, 특별사면, 국민투표 부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자신의 본래 직위(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대통령 유고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가 유고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제 정상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실제 직위는 국무총리에 불과하므로 타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보다 의전 순위가 밀리게 된다. 황교안 대행이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APEC]]에 참석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어디까지나 임시직으로 보아 정상간 외교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의 동아시아 순방 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대한민국은 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기도 했다. 드물게 권한대행을 '정식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으로 파면된 직후 영어 위키백과에서 황교안 문서에 '12번째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서술되었는데, 얼마 후 '권한대행'으로 수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 한편으로 [[최규하]] 역시 대통령이 되어 오해하기 쉽지만, 미국은 대통령직 승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였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실제 선출된 것이지 자동으로 승계받은 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